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반응 (문단 편집) === [[9.11 테러]]로 당시 미국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가 급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 9.11 테러가 2001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한 제법 개연성 있는 소설로, 예전에 [[다음 아고라]]에 퍼진 이야기였다. >9.11 테러로 갑자기 미국 내 외국인에 대한 험악한 분위기로 인해 영주권자가 외국 군대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미국 입국조차 제한받게 되었다. 이에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려 했으나 입국금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해명을 꼭 63빌딩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당연히 많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오사마 빈 라덴|빈 라덴]]이 숨은 [[아프가니스탄]]은 [[내륙국]]이라 [[파키스탄]]을 거쳐야 했다. 파키스탄은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가까웠으나, 미국에서 '석기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최후의 경고를 날리자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주었다.[* 2006년 파키스탄 대통령이 방미해서 밝힌 사실인데, 이 발언의 당사자라고 알려진 리처드 아미티지는 '그런 적 없다. 당시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며 적극 부인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방국, 그것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의 병역 의무를 다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될까? [[북한]], [[이란]], [[시리아]], [[이라크]] 같은 적성국가의 군대에 복무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유승준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참고로 2002년이면 [[이라크 전쟁|이라크전]]이 터지기 이전이었다. 당시 한국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했고, 유승준 사건 이후에야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입대할 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말이다. 전술했듯이 그렇게 손해가 크다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만이었고, 그것을 떠나서 한국군에 입대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법은 유승준 사건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전술했듯이 미국의 적성국들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군에 입대하면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박탈이라는 규정의 존재, 또는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 밖에 있을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한국의 병역 의무가 2년 남짓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와전된 듯하다.[* [[차인표]]는 입대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는데 유지할 방법이 없던 것이 아니라 딱히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로 추정된다.] 그럼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결 방법이 있다. 만약 해결 방법이 없다면 징병제 국가인 [[한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의 병역 대상자 중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는 언제든 미국 정부에게 Re-entry Permi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발급 받으면 2년 정도는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미국 밖에서 지낸 기간이 총 합쳐서 4년을 넘길 경우 Re-entry Permit은 1년짜리로 나오게 된다.] 당연히 징병제 국가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군 복무가 Re-entry Permit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유이다. 다시 말해서 2002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28개월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승준의 경우 두 번의 휴가 때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얼마든지 공익근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9년 현재는 영주권자들의 입영을 독려하기 위해 영주권자가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1, 2회 출국이 가능하며, 왕복 비행기 표 비용도 병무청이 대준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눈돌리기용으로 갑작스럽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었지만, 영주권 유지를 위해 당시 최고 스타 중 한 명이자 연예 활동 중에도 부지런히 미국을 들락날락했던 유승준이 비행기 티켓 값이 없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전혀 유승준을 옹호할 근거는 못 된다.] 설령 그 당시 병역 수행 중이라서 미국에 가지 못 해서 영주권이 상실돼도,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고 가족과 재산 등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것이 증명되면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해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승준이 한국 법률에 의해 병역 수행 도중 불가피하게 미국에 돌아올 수 없었음이 입증되면 영주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여기므로 영주권자인 유승준이 한국에 잠시 놀러왔다가 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끌려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Re-entry Permit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사전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하거나 Returning Residence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유승준에게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입대할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을 박탈당할 경우 가족과 생이별 운운하며 무슨 남북한 [[이산가족]] 같은 신세가 되는 것처럼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달리 군사동맹국이다. 설령 유승준이 미국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9.11테러 이후로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확대되어 출입국심사나 절차가 복잡해진 건 맞지만 유승준은 영어도 유창하고, 가족도 미국에 있으며, 유명 가수라는 고소득 직업을 가진 신원이 분명한 인물이었기에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미국에 평생 못 들어갈 것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 본인과 가족들은 '가족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흩어져 사는 게 바로 생이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승준은 나중에 가수 생활을 은퇴하고,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고자 했을 경우 투자이민 형태로 손쉽게 이민을 갈 수도 있는 재력가였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유승준의 팬들과 아버지는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고 설득해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옹호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유승준의 팬들은 처음 유승준이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가수로 성공했다고 칭송한다. 가수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렇게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성공할 만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정부와 대중 앞에서 공언한 병역 의무 수행 때는 왜 부모의 설득에 꺾일 만큼 의지가 약해졌는지 설명하는 유승준의 팬은 아무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